1.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칙과 공식
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[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]로 계산됩니다. 여기서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의미하며, 휴직 기간 등은 상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•근속기간: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
- •소정근로시간: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
- •지급 시기: 퇴직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 (합의 시 연장 가능)
2. 평균임금 포함 항목과 계산 방법
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.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상여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/12를 합산하여 계산에 반영합니다. 이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아온 임금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.
- •3개월 총 급여 ÷ 3개월 총 일수 = 1일 평균임금
- •상여금 가산: (직전 1년간 상여 총액 × 3/12) ÷ 3개월 총 일수
- •연차수당 가산: (미사용 연차수당 × 3/12) ÷ 3개월 총 일수
3. 구체적인 퇴직금 예시 계산
이해를 돕기 위해 월 평균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3년(1,095일)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. 3개월간의 일급 평균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의 산출 예시입니다. 단, 실제 금액은 월별 일수(28~31일)와 수당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.
- •1일 평균임금: 100,000원 가정 (300만원 ÷ 30일 기준)
- •30일분 평균임금: 100,000원 × 30일 = 3,000,000원
- •최종 예상 퇴직금: 3,000,000원 × (1,095일 ÷ 365일) = 9,000,000원 (세전)